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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결과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제출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일
60일
90일
1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그 결과표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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