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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다음 사례의 근로자에게서 의심되는 노출인자는?
    

41세 A씨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기계공구제조업에서 산소용접작업을 하다가 두통, 관절통, 전신근육통, 가슴 답답함,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어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와 혈뇨가 있어 신장질환 유소견자 진단을 받았다. 이 유해인자의 혈중, 소변 중 농도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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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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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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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해설

사례에서 의심되는 노출인자는 카드뮴이다.

사례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기계공구제조업에서 산소용접작업을 한 41세 근로자로, 두통, 관절통, 전신근육통, 가슴 답답함이 있었고 건강검진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있어 신장질환 유소견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유해인자의 혈중 및 소변 중 농도가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용접·납땜 대상 금속이나 도금층에 포함된 금속이 고열로 기화해 생기는 금속흄 중에서 카드뮴은 흡수 후 신장 근위세뇨관에 축적되어 재흡수 기능을 망가뜨리므로, 단백뇨(특히 저분자량 단백뇨)와 신장장애가 대표적인 만성 중독 소견이다. 급성으로는 흄을 마신 뒤 두통, 근육통, 흉부 압박감 같은 금속열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점도 사례와 일치한다.

또한 카드뮴은 혈중 카드뮴과 요중 카드뮴이 모두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쓰여, 혈중·소변 중 농도가 함께 기준을 초과했다는 서술과 부합한다.

  • — 조혈장애로 인한 빈혈과 복통·신경마비가 주 증상이어서 신장 손상과 단백뇨 중심의 이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 망간 — 파킨슨증과 유사한 중추신경 장애가 주로 나타나 이 사례의 소견과 맞지 않는다.
  • 수은 — 진전·구내염·정신증상이 주로 나타나 이 사례의 소견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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