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고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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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고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주유공지는 너비와 길이가 각각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자동차가 들어와 주유를 받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지를 두어야 하며, 이를 주유공지라 한다. 크기는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이다.
등유 등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호스기기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따로 확보한다.
주유공지와 급유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표면에 적당한 기울기를 두며 배수구 · 집유설비 · 유분리장치를 설치해 새어 나온 위험물이 공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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