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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판매취급소 가운데 제2종 판매취급소의 건축물 기준에 관하여 다음…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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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판매취급소 가운데 제2종 판매취급소의 건축물 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 · 기둥 · 바닥 · 보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2) 천장을 두는 경우 그 재료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1) 내화구조

(2) 불연재료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채로 판매하기 위해 취급하는 장소로, 취급하는 양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구분취급 수량벽 · 기둥 · 바닥 · 보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내화구조

제2종은 취급량이 많은 만큼 기준이 강화되어, 취급소 용도로 쓰는 부분의 벽·기둥·바닥·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의 격벽도 내화구조로 한다.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며,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위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또한 창과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둘 경우에는 바닥 면적·바닥 구조·환기설비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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