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지정수량을 단위…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0
17-2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지정수량을 단위까지 붙여 답하시오.
(1)
(2)
(3) 동식물유류
해설
(1) 50 L
(2) 400 L
(3) 10,000 L
[해설]
셋 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에 속하며, 품명을 먼저 가려내면 지정수량이 따라 나온다.
(1) 는 다이에틸에터다. 인화점이 -45 ℃, 비점이 34.6 ℃로 "인화점 -20 ℃ 이하이면서 비점 40 ℃ 이하"라는 특수인화물 요건에 들어가므로 지정수량은 50 L이다.
(2) 는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이다. 탄소 수가 3개인 포화 1가 알코올이므로 품명은 알코올류이고 지정수량은 400 L이다.
(3) 동식물유류의 지정수량은 10,000 L로 제4류 위험물 가운데 가장 크다. 일부 교재의 품명·지정수량 대조표에 1,000 L로 인쇄된 것이 있으나 오기이며, 법령상 값은 10,000 L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