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3류 위험물의 품명을 위험등급 Ⅰ~Ⅲ으로 …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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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3류 위험물의 품명을 위험등급 Ⅰ~Ⅲ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위험등급이 Ⅲ으로 매겨진 품명의 지정수량은 얼마인지 쓰시오.
해설
300 kg
[해설]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위험등급은 지정수량과 짝을 이루어 정해진다.
| 위험등급 | 품명 | 지정수량 |
|---|---|---|
| Ⅰ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10 kg |
| Ⅰ | 황린 | 20 kg |
| Ⅱ |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 50 kg |
| Ⅲ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 kg |
따라서 위험등급 Ⅲ에 해당하는 품명의 지정수량은 300 kg이다. 수소화칼슘·수소화나트륨(금속의 수소화물), 인화칼슘(금속의 인화물), 탄화칼슘·탄화알루미늄(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여기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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