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다음은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준이다…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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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준이다. 괄호 ㉠~㉣에 들어갈 수치를 각각 쓰시오.
(1) 칸막이 — 이동저장탱크의 내부는 ( ㉠ ) L 이하마다 두께 ( ㉡ ) mm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구획할 것
(2) 방파판 — 두께 ( ㉢ ) mm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3) 방호틀 — 두께 ( ㉣ ) mm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를 써서 산 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 4,000
㉡ 3.2
㉢ 1.6
㉣ 2.3
[해설]
이동저장탱크는 달리는 중에 내용물이 출렁이며 관성력을 만들기 때문에, 탱크를 잘게 나누고 부속 설비를 두껍게 하는 기준이 붙는다.
· 칸막이: 탱크 내부를 4,000 L 이하마다 나누며,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을 쓴다. 한 칸의 용량을 제한해 액체가 한꺼번에 쏠리는 것을 막고, 사고 시 유출량도 줄인다.
· 방파판: 칸막이로 나눈 각 칸 안에서 액면이 출렁이는 것을 억제하는 판으로,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을 쓴다.
· 방호틀: 탱크 윗면의 주입구·맨홀 등 부속 장치를 전복 사고에서 보호하는 틀로, 두께 2.3 mm 이상의 강철판을 산 모양으로 만든다. 부속 장치보다 50 mm 이상 높게 하는 조건도 함께 붙는다.
숫자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두께는 칸막이 3.2 mm, 방호틀 2.3 mm, 방파판 1.6 mm 순으로 얇아진다고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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