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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이동탱크저장소로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안전…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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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로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부 품명에 한하여 접지도선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해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해설]

접지도선은 액체가 배관과 탱크 안을 흐르면서 쌓인 정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 방전 불꽃이 증기에 옮겨붙는 것을 막는 설비다. 따라서 상온에서도 인화성 증기를 쉽게 내놓는, 곧 인화점이 낮은 품명에만 요구된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접지도선 대상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이며, 각 품명의 인화점 구간은 다음과 같다.

품명인화점 기준
특수인화물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인화점이 70℃를 넘는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상온에서 연소범위에 드는 증기를 만들지 못하므로 접지도선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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