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루미늄 분말을 입도에 따라 위험물로 볼지 …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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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루미늄 분말을 입도에 따라 위험물로 볼지 가른다. 150 μm 체를 빠져나가는 양이 전체의 몇 wt% 이상이어야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해설
50 wt% 이상
[해설]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을 뺀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 다만 구리분과 니켈분, 그리고 150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금속분에서 제외한다.
뒤집어 말하면 알루미늄이나 아연처럼 금속분에 드는 금속은 150 μm 체 통과분이 50 wt% 이상이어야 위험물로 규제된다. 입자가 굵으면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작아 분진폭발이나 급격한 산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속분의 지정수량은 500 kg이다.
입도로 위험물 여부를 가르는 품명은 기준이 서로 다르니 함께 정리해 둔다.
| 품명 |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것 |
|---|---|
| 철분 | 53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
| 금속분(알루미늄·아연 등) | 구리분·니켈분, 150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
| 마그네슘 | 2 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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