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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루미늄 분말을 입도에 따라 위험물로 볼지 …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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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루미늄 분말을 입도에 따라 위험물로 볼지 가른다. 150 μm 체를 빠져나가는 양이 전체의 몇 wt% 이상이어야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해설

50 wt% 이상


[해설]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을 뺀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 다만 구리분과 니켈분, 그리고 150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금속분에서 제외한다.

뒤집어 말하면 알루미늄이나 아연처럼 금속분에 드는 금속은 150 μm 체 통과분이 50 wt% 이상이어야 위험물로 규제된다. 입자가 굵으면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작아 분진폭발이나 급격한 산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속분의 지정수량은 500 kg이다.

입도로 위험물 여부를 가르는 품명은 기준이 서로 다르니 함께 정리해 둔다.

품명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것
철분53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금속분(알루미늄·아연 등)구리분·니켈분, 150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마그네슘2 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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