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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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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탱크전용실의 벽과 탱크 사이, 또 탱크끼리는 최소 몇 m를 띄워야 하는가? (단, 점검이나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2) 이 탱크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까지인가?

해설

(1) 0.5 m 이상

(2)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정한 수치다.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 탱크 상호 간의 0.5 m 이상은 사람이 들어가 탱크 외면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려는 간격이다.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를 뺀 제4류 위험물에는 그 40배가 20,000 L를 넘더라도 20,000 L까지만 인정하는 단서가 따로 붙는데, 이는 제4류에만 걸리는 상한이므로 제6류를 묻는 이 문항에서는 40배 이하가 그대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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