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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제6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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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6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해설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타지는 않지만 산소를 내주어 남을 태우는 산화성 액체다. 그래서 불조심이 아니라 가연물과 닿지 않게 하라는 경고가 붙는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유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별구분주의사항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철분·금속분·마그네슘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화기엄금
그 밖의 것화기주의
제3류자연발화성 물질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물기엄금
제4류-화기엄금
제5류-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가연물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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