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제6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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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해설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타지는 않지만 산소를 내주어 남을 태우는 산화성 액체다. 그래서 불조심이 아니라 가연물과 닿지 않게 하라는 경고가 붙는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유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별 | 구분 | 주의사항 |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 제4류 | - | 화기엄금 |
| 제5류 | -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 | 가연물접촉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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