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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일부를 옮긴 것이다. 각 지정수량에 해당하는 품명 ㉠~㉢과 수용성·비수용성 구분 ㉣~㉥을 채워 표를 완성하시오.

지정수량품명수용성 · 비수용성
400 L
1,000 L
4,000 L
해설

㉠ 제1석유류 / ㉣ 수용성

㉡ 제2석유류 / ㉤ 비수용성

㉢ 제3석유류 / ㉥ 수용성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정해져 있고,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는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에 따라 값이 다시 갈린다. 수용성 쪽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라는 규칙을 알면 표를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품명비수용성수용성
특수인화물50 L
제1석유류200 L400 L
알코올류400 L
제2석유류1,000 L2,000 L
제3석유류2,000 L4,000 L
제4석유류6,000 L
동식물유류10,000 L

표에서 400 L는 제1석유류(수용성), 1,000 L는 제2석유류(비수용성), 4,000 L는 제3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한다.

지정수량이 400 L인 품명에는 알코올류도 있지만, 알코올류는 수용성·비수용성을 나누어 지정수량을 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구분란까지 함께 채우도록 되어 있으므로 400 L 자리의 답은 제1석유류(수용성)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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