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이다. 괄호 ① ~ ⑤…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이다. 괄호 ① ~ ⑤ 에 들어갈 수치를 각각 쓰시오.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200 인 경우, 방사구역은 ( ① ) 이상으로 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70 인 경우, 방사구역은 ( ② ) 이상으로 할 것
·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해당 방사구역의 표면적 1 당 1분당 ( ③ ) L 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 ④ )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 ⑤ ) kPa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① 150
② 70
③ 20
④ 30
⑤ 350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이 정하고 있다. 수치 다섯 개가 각각 무엇을 재는 값인지 붙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① 방사구역은 150 이상으로 한다. 표면적이 200 라도 전면을 다 잡을 필요는 없고 150 이상이면 된다.
② 다만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에 못 미치면 방사구역은 그 표면적만큼으로 한다. 표면적이 70 이므로 답은 70 이다.
③④ 수원의 양은 헤드가 가장 많이 붙은 방사구역을 기준으로, 표면적 1 마다 1분에 20 L 씩 30분 간 뿌릴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확보한다.
⑤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은 350 kPa 이상이어야 한다.
방사구역이 150 라면 필요한 수원량은 이렇게 나온다.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산정과 헷갈리기 쉬우니 “물분무는 면적 × 20 L/min· × 30분”으로 묶어 외워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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