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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지정수량의 5배가 넘는 양을 한 차량으로 운반한다고 할 때, 제…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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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지정수량의 5배가 넘는 양을 한 차량으로 운반한다고 할 때, 제6류 위험물과 나란히 실을 수 없는 것은 몇 류 위험물인지 빠짐없이 쓰시오.

해설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한 차량에 같이 실을 수 있는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 기준에 정해진 혼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별혼재할 수 있는 유별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2류, 제3류, 제5류
제5류제2류, 제4류
제6류제1류

제6류(산화성 액체)와 짝이 될 수 있는 것은 제1류뿐이므로, 나머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는 제6류와 함께 실을 수 없다. "1과 6, 2와 5, 3과 4, 4와 5"처럼 짝을 지어 외우면 표를 그리지 않고도 답할 수 있다.

이 혼재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정수량의 5배가 넘는 양을 다루므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다.

참고로 혼재 기준은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적재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동탱크저장소로 나르는 운송과 용어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익혀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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