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위험물제조소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고압가공전선…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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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고압가공전선으로부터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5[m] 이상
[해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지켜야 할 대상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 특고압가공전선은 사용전압에 따라 두 단계로 갈린다.
| 대상 | 안전거리 |
|---|---|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이상 |
| 사용전압 35,000[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m] 이상 |
|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 | 10[m] 이상 |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
| 학교·병원·극장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 30[m] 이상 |
|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 50[m] 이상 |
따라서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까지는 5[m] 이상을 떼어야 한다. 3·5·10·20·30·50이라는 숫자 배열로 묶어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다만 제6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는 이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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