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운반용기의 바깥면에는 담은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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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의 바깥면에는 담은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산화수소를 담은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쓰시오.
해설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이다. 제6류는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을 태우는 산소 공급원 노릇을 하므로, 운반용기 바깥면 표시도 가연물접촉주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
유별로 붙는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유별 | 구분 |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 제4류 | - | 화기엄금 |
| 제5류 | -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 | 가연물접촉주의 |
제6류에는 '화기' 관련 문구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가연물과 닿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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