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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위험물제조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려고 한다…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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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위험물제조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려고 한다. 이 제조소가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인지 쓰시오.

취급하는 위험물취급 최대수량
하이드록실아민(제2종)900 kg
유기과산화물(제2종)300 kg
나이트로글리세린(제1종)100 kg
해설

5 m 이상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갈린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3 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5 m 이상

그러므로 먼저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한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제1종이 10 kg, 제2종이 100 kg 이다.

900100+300100+10010=9+3+10=22\dfrac{900}{100} + \dfrac{300}{100} + \dfrac{100}{10} = 9 + 3 + 10 = 22

배수의 합이 22배로 10배를 넘으므로 보유공지는 5 m 이상이어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품명별 값이 아니라 제1종 10 kg·제2종 100 kg 으로 나뉘게 되었고, 종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정한 시험 결과에 따른다. 그래서 발문의 표에 종을 함께 적었다. 개정 전 품명별 기준(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 10 kg, 하이드록실아민 100 kg)으로 계산하면 9+30+10=499 + 30 + 10 = 49 배가 되는데, 어느 기준으로 잡아도 10배를 크게 넘으므로 답은 5 m 이상으로 같다.

참고로 보유공지는 제조소 주위에 비워 두는 공간으로, 화재가 이웃 시설로 번지는 것을 막고 소화·피난 활동에 필요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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