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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규정한 어느 품명의 정의다. 괄호 ①~④에 …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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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규정한 어느 품명의 정의다. 괄호 ①~④에 들어갈 품명과 수치를 각각 쓰시오.

「( ① )이란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 ② )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 ③ ) ℃ 이하이면서 비점이 ( ④ ) ℃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해설

① 특수인화물

② 100

③ 20

④ 40


[해설]

정의에 든 품명은 특수인화물이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가장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품명으로, 지정수량은 50 L, 위험등급은 Ⅰ이다.

정의는 두 갈래이며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특수인화물이 된다.

①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 이황화탄소(발화점 약 100 ℃)가 여기에 걸린다.

② 1기압에서 인화점이 영하 20 ℃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 이하인 것 — 다이에틸에터(인화점 약 -45 ℃, 비점 약 34.6 ℃)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 갈래는 인화점과 비점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인화점만 낮고 비점이 높은 물질은 특수인화물이 아니다. 이 밖에 아세트알데하이드·산화프로필렌도 특수인화물에 속한다.

끓는점이 낮아 증기가 쉽게 나오므로 저장할 때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고, 이황화탄소는 증기가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물속에 넣어 저장한다.

교재에 따라 빈칸을 「인화점이 ( ) ℃ 이하」로 두고 답을 -20으로 싣기도 하는데, 부호를 발문에 미리 넣었느냐의 차이일 뿐 기준값은 인화점 영하 20 ℃ 이하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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