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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이동탱크저장소로 제4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자가 반드시…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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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이동탱크저장소로 제4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자가 반드시 위험물안전카드를 지녀야 하는 품명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특수인화물

② 제1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송기준은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에게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가 휴대하도록 할 의무를 지운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은 전부가 아니라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만 대상이다.

제4류 이외의 유별은 품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안전카드 휴대 대상이라는 점과 대비해 외우면 된다. 제4류에서 이 둘만 골라낸 것은 인화점이 특히 낮아 사고가 나면 즉시 착화·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카드에는 위험물의 품명·화학명, 위험성,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이 적혀 있어 사고 현장에서 초기 대응 자료가 된다. 함께 기억할 운송기준으로,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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