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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소요단위를 산정할 때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은 외벽을 내화구조로 …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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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단위를 산정할 때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은 외벽을 내화구조로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연면적 몇 m²를 1소요단위로 보는지 답하시오.

(1) 외벽을 내화구조로 한 것

(2)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은 것

해설

(1) 100 m²

(2) 50 m²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규모를 소화 능력과 견주기 위해 정해 놓은 기준 단위다. 같은 면적이라도 외벽이 내화구조면 불이 번지기 어려우므로 기준 면적을 두 배로 잡는다.

구분외벽이 내화구조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연면적 100 m²연면적 50 m²
저장소의 건축물연면적 150 m²연면적 75 m²
위험물지정수량의 10배

따라서 제조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100 m², 내화구조가 아니면 50 m²가 1소요단위다.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보고 수평 최대면적을 연면적으로 삼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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