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유별로 위험물의 성질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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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유별로 위험물의 성질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 [보기] 중 ‘산화성 고체’에 속하는 물질을 모두 찾아 적으시오. (하나도 없다면 ‘없음’으로 답한다)
[보기] 1) 산화칼슘 2) 리튬 3) 질산암모늄 4) 과산화나트륨 5) 과산화벤조일
해설
질산암모늄, 과산화나트륨
[해설]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열·충격을 받으면 분해되어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크게 돕는다.
| 물질 | 유별·품명 | 판정 |
|---|---|---|
| 산화칼슘() | 생석회 — 위험물 유별에 들지 않는다 | × |
| 리튬() | 제3류(알칼리금속)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 |
| 질산암모늄() | 제1류 질산염류 | ○ |
| 과산화나트륨() | 제1류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 |
| 과산화벤조일 | 제5류 유기과산화물 — 자기반응성 물질 | × |
따라서 산화성 고체는 질산암모늄과 과산화나트륨 두 가지다. 이름에 ‘산화’·‘과산화’가 들어가도 유별은 제각각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 산화칼슘은 위험물이 아니고,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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