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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중 사…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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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유리로 하여야 하는가?

(2) 출입구는 어떤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3) 밀폐하여야 하는 창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m 이하의 부분에 있는 것인가?

해설

(1)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

(2) 건축물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구조

(3) 1 m 이하


[해설]

주유취급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새어 나온 가연성 증기가 화기를 쓰는 실내로 흘러드는 것이다. 휘발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가까이 깔리므로 기준도 “낮은 곳”을 겨냥한다.

(1) 창과 출입구에 유리를 쓸 때에는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한다(강화유리의 두께는 창 8 mm 이상, 출입구 12 mm 이상).

(2)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이어야 한다. 평소에는 닫혀 증기의 유입을 막고, 유사시에는 밖으로 곧바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아예 밀폐시킨다. 함께 규정된 출입구·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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