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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셀프용 고정주유설비)에서 휘발유…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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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셀프용 고정주유설비)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취급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근거로 다음을 구하시오.

(1) 1회의 연속주유량 상한을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각각 정할 때, 두 값의 합계(L)

(2) 휘발유와 경유의 지정수량의 합계(L)

해설

(1) 300 L

(2) 1,200 L


[해설]

(1)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는 1회의 연속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때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 100 L 이하, 경유 200 L 이하이고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다.

100+200=100 + 200 = 300L300\,\mathrm{L}

(2)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200 L, 경유는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 1,000 L이다.

200+1,000=200 + 1{,}000 = 1,200L1{,}200\,\mathrm{L}

주유량 상한은 휘발유가 작고 지정수량도 휘발유가 작다는 점, 두 물음이 서로 다른 값을 묻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참고로 등유를 취급하는 셀프용 고정급유설비는 급유량 상한 100 L 이하, 급유시간 상한 6분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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