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다음은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의 취급기준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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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의 취급기준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괄호에 들어갈 온도를 쓰시오.
“자동차 등에 인화점 ( )℃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40℃
[해설]
주유 중인 자동차의 엔진은 배기관의 고온부와 점화계통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어서, 주유구 부근에 깔린 증기에 대한 점화원이 된다. 그래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시키도록 정해 두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휘발유(인화점 약 -43℃)다. 반대로 인화점이 40℃를 넘는 경유(약 50~70℃)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단서에 나오는 가연성 증기 회수설비가 붙은 고정주유설비로 주유하는 경우에는 증기가 대기로 새어 나오지 않으므로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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