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이다. 각 괄호…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이다. 각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바닥면적은 ( ) m² 이상 ( ) m² 이하로 할 것
(2) ( ) 또는 ( )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 )을 설치할 것
(1) 6, 15
(2) 내화구조, 불연재료
(3) 집유설비
(4)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파는 곳이고,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은 오직 배합실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배합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기준이 붙는다.
① 바닥면적은 6 m² 이상 15 m² 이하 — 너무 좁아도, 너무 넓어도 안 된다.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종전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이 밖에 출입구 문턱의 높이를 0.1 m 이상으로 하고,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합실에서 다룰 수 있는 위험물은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황,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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