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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제5류 위험물의 성질을 가리키는 자기반응성 물질은 법령에 아래와…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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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의 성질을 가리키는 자기반응성 물질은 법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돼 있다. 빈칸 ①·②를 채우시오.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 ① )의 위험성 또는 ( ② )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① 폭발

② 가열분해


[해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의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 두 가지가 폭발의 위험성가열분해의 격렬함이며, 이 둘을 시험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가린다.

이 물질들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공기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탈 수 있다(자기연소).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로 이어지기 쉽고, 가열·충격·마찰만으로도 분해가 시작된다.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화는 산소를 끊는 방식이 통하지 않으므로 질식소화가 아니라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저장할 때는 화기·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두며,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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