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다음은 판매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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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매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각각 쓰시오.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 ㉠ ) 및 ( ㉠ )만을 함유한 것, ( ㉡ ) 또는 인화점이 38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염소산염류
㉡ 황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네 가지에 한해 배합실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① 도료류 ②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③ 황 ④ 인화점이 38 ℃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가 모두 ㉠ 인 것은 같은 말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이란 다른 위험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염소산염류 제품을 뜻한다. 제2류 위험물인 황은 예전 법령에서 ‘유황’으로 표기하던 것이 개정되어 현재는 ‘황’으로 쓴다.
배합실은 다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바닥면적은 이상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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