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메틸알코올 4,000 L 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가 있다. 이 …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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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4,000 L 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가 있다. 이 제조소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사이에 두어야 하는 안전거리를 쓰시오.
해설
20 m 이상
[해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불이 났을 때 주변으로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대상별로 정해 둔 최소 이격거리다. 보호해야 할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 안전거리 |
|---|---|
|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 50 m 이상 |
|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 30 m 이상 |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 20 m 이상 |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제조소가 있는 부지 안의 것은 제외) | 10 m 이상 |
| 사용전압 35,000 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 m 이상 |
| 사용전압 7,000 V 초과 35,000 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 m 이상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은 고압가스·도시가스 시설과 함께 묶여 있으므로 20 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발문의 메틸알코올 4,000 L 라는 조건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안전거리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나 수량이 아니라 보호대상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제6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고, 학교·병원 등 30 m 대상에 대해서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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