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운송책임자가 함께 감독하거나 지원해야만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길 수…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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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가 함께 감독하거나 지원해야만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위험물 2가지는 무엇인가?
해설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리고 이 두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을 정하고 있다. 발문이 2가지를 요구했으므로 앞의 두 물질을 쓰면 되고, 세 번째 항목은 결국 앞의 두 물질을 성분으로 가지는 것이어서 별개의 물질이 아니다.
두 물질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지정수량이 10 kg 에 불과하고, 공기에 닿기만 해도 발화하며 물과는 격렬히 반응한다. 그래서 운전자 혼자 판단하게 두지 않고 별도의 운송책임자가 함께 타거나 원격으로 감독·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운송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위험물의 위험물취급자격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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