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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판매취급소 안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두려고 한다. 위험물안전…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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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판매취급소 안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두려고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이 배합실의 바닥면적 기준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바닥면적의 최솟값

(2) 바닥면적의 최댓값

해설

(1) 6 m2\mathrm{m^2} 이상

(2) 15 m2\mathrm{m^2} 이하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채로 파는 시설이며, 필요하면 도료류 등을 섞는 배합실을 둘 수 있다. 배합실은 화기와 증기가 몰리는 곳이라 다음 기준이 붙는다.

① 바닥면적은 6 m2\mathrm{m^2} 이상 15 m2\mathrm{m^2}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쓰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은 바닥면으로부터 0.1 m 이상 높일 것

⑥ 안에 머무는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뽑아내는 설비를 갖출 것

바닥면적을 위아래로 모두 묶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너무 좁으면 작업 중 사고가 나기 쉽고, 너무 넓으면 한 번에 다루는 위험물의 양이 늘어 화재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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