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9-4염소산나트륨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괄호에 …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

19-4

염소산나트륨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1)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 ㉠ ) 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 ㉡ ) m2\mathrm{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은 ( ㉢ )로 하고, 출입구에는 ( ㉣ ) 또는 ( ㉤ )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6

1,000

내화구조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해설]

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로 지정수량 50 kg,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상한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라 갈리는데, 위험등급 I급에 해당하는 다음 위험물은 1,000 m2\mathrm{m^2} 이하로 제한된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 kg인 것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 kg인 것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 등 위험등급 I인 것

· 제6류 위험물 전부

그 밖의 위험물은 2,000 m2\mathrm{m^2} 이하이고, 두 부류를 같은 창고 안에 구획하여 함께 저장할 때에는 전체를 1,500 m2\mathrm{m^2} 이하로 한다.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 m 미만인 단층건물이어야 하고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둔다.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며, 지붕은 폭발압력이 위로 빠지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고 천장은 만들지 않는다.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달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