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제6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옮길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0
19-4
제6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옮길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용기 바깥면에 적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해설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제4류 수용성인 것은 '수용성' 표기 포함),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타는 물질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 다른 물질을 태우는 산화성 액체이므로, 가연물과 닿지 않게 하라는 뜻의 가연물접촉주의 한 가지만 표시한다.
| 유별 | 구분 |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가연물접촉주의,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
| 그 밖의 것 | 가연물접촉주의, 화기·충격주의 | |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 제4류 | 전부 | 화기엄금 |
| 제5류 | 전부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전부 | 가연물접촉주의 |
제조소등에 세우는 게시판의 주의사항(물기엄금·화기주의·화기엄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제6류는 게시판 표시가 필요 없다는 점까지 묶어서 정리해 두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