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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동식물유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괄호에 …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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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동식물유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괄호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 ) ℃ 미만인 것

해설

250


[해설]

동식물유류는 제4류 위험물의 마지막 품명으로 지정수량은 10,000 L다. 인화점이 250 ℃ 미만이어야 위험물이 되며, 그 이상이면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용기에 넣어 밀봉해 저장하고 용기 겉면에 품명을 표시한 것은 제외된다.

동식물유류는 아이오딘값(유지 100 g에 붙는 아이오딘의 g수, 곧 불포화도의 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구분아이오딘값보기
건성유130 초과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반건성유100 이상 130 이하참기름, 콩기름, 면실유, 청어기름
불건성유100 미만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동백유

아이오딘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공기 중 산소와 잘 결합하므로, 헝겊이나 종이에 스민 건성유는 산화열이 쌓여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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