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동식물유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괄호에 …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6
19-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동식물유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괄호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 ) ℃ 미만인 것
해설
250
[해설]
동식물유류는 제4류 위험물의 마지막 품명으로 지정수량은 10,000 L다. 인화점이 250 ℃ 미만이어야 위험물이 되며, 그 이상이면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용기에 넣어 밀봉해 저장하고 용기 겉면에 품명을 표시한 것은 제외된다.
동식물유류는 아이오딘값(유지 100 g에 붙는 아이오딘의 g수, 곧 불포화도의 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구분 | 아이오딘값 | 보기 |
| 건성유 | 130 초과 | 아마인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
| 반건성유 | 100 이상 130 이하 | 참기름, 콩기름, 면실유, 청어기름 |
| 불건성유 | 100 미만 |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동백유 |
아이오딘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공기 중 산소와 잘 결합하므로, 헝겊이나 종이에 스민 건성유는 산화열이 쌓여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쉽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