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인 ‘알코올류’에 대하여 다음 …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인 ‘알코올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알코올류는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인지 쓰시오.
(2) 위 알코올 가운데 알코올류에서 제외되는 경우 2가지를, 기준이 되는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1) 1개부터 3개까지
(2) ①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wt% 미만인 수용액
② 가연성 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은 알코올류를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 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프로필알코올(아이소프로필알코올 포함)이 여기에 들고, 탄소수가 4개인 뷰틸알코올부터는 알코올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로 분류된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알코올류에서 제외한다.
① 농도가 낮아 위험성이 작은 경우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wt% 미만인 수용액
② 인화 위험이 낮은 경우 — 가연성 액체량이 60 wt% 미만 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세 자리의 기준 수치가 모두 60 wt% 이므로, 정의 조문을 빈칸으로 묻는 형태로 나오면 답은 차례대로 1, 3, 60, 60, 60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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