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액체위험물의 운반용기 수납기준이다. 괄…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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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액체위험물의 운반용기 수납기준이다. 괄호 ①~③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각각 쓰시오.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① )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 ② ) ℃의 온도에서 새지 않도록 충분한 ( ③ )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98
② 55
③ 공간용적
[해설]
액체는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난다. 용기를 가득 채워 두면 여름철 운반 도중 액이 팽창해 용기가 부풀거나 터져 위험물이 새어 나온다. 그래서 내용적의 98 % 이하만 채우고, 온도가 55 ℃까지 올라가도 새지 않도록 나머지를 공간용적으로 비워 두게 한 것이다.
| 구분 | 수납률 | 공간용적 조건 |
|---|---|---|
| 액체위험물 | 내용적의 98 % 이하 | 55 ℃에서 누설되지 않을 것 |
| 고체위험물 | 내용적의 95 % 이하 | — |
| 알킬알루미늄등 | 내용적의 90 % 이하 | 50 ℃에서 5 % 이상의 공간용적 유지 |
고체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작아 95 %까지 채울 수 있고, 공기·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알킬알루미늄등은 반응 여유를 더 두어 90 %로 더 엄격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용적은 운반용기에 남겨 두는 빈 부분이다. 탱크의 내용적에서 빼는 공간용적(보통 내용적의 5~10 %)과는 쓰이는 자리가 다르니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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