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다음은 소요단위를 산출하는 기준이다. 괄호 ①~⑤에 들어갈 숫자…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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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요단위를 산출하는 기준이다. 괄호 ①~⑤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1)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연면적 ( ① ) 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2)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 ② ) 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3) 저장소의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연면적 ( ③ ) 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4) 저장소의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 ④ ) 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5) 위험물 : 지정수량의 ( ⑤ )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① 100
② 50
③ 150
④ 75
⑤ 10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를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불이 날 대상의 규모를 하나의 잣대로 환산한 단위다. 앞의 능력단위와 짝을 이룬다. 같은 면적이라도 외벽이 내화구조면 불이 옆으로 번지기 어려우므로 기준 면적을 두 배로 잡아 준다.
| 구분 | 외벽이 내화구조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연면적 100 m² | 연면적 50 m² |
| 저장소의 건축물 | 연면적 150 m² | 연면적 75 m² |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 |
저장소는 사람이 작업하는 제조소·취급소보다 위험이 작다고 보아 같은 조건에서도 기준 면적이 1.5배 넉넉하다. 즉 100 → 150, 50 → 75로 커진다.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보고, 최대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삼아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외벽이 내화구조인 저장소 건축물의 연면적이 600 m²라면 소요단위가 되고, 지정수량의 100배를 저장한다면 소요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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