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아래 다섯 가지 가연성 고체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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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아래 다섯 가지 가연성 고체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지정수량은 각각 얼마인가?
(1) 철분
(2) 알루미늄분
(3) 인화성 고체
(4) 황
(5) 마그네슘
해설
(1) 500 kg
(2) 500 kg
(3) 1,000 kg
(4) 100 kg
(5) 500 kg
[해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품명별 지정수량이 100 kg · 500 kg · 1,000 kg 세 가지로만 나뉜다.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황화인, 적린, 황 | 100 kg | II |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500 kg | III |
| 인화성 고체 | 1,000 kg | III |
물음의 다섯 가지를 여기에 대입하면 철분 500 kg, 알루미늄분 500 kg(금속분에 속한다), 인화성 고체 1,000 kg, 황 100 kg, 마그네슘 500 kg이 된다.
품명마다 위험물로 보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철분은 53 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이면 제외하고, 금속분은 구리·니켈 가루와 150 μm 체 통과분이 50 wt% 미만인 것을 빼며, 황은 순도 60 wt%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본다. 마그네슘은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과 2 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는 제외한다.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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