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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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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연면적은 몇 m2\mathrm{m^2} 이상인가?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인가?

(3) 지반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경우인가?

해설

(1) 1,000 m2\mathrm{m^2} 이상

(2) 100배 이상

(3) 6 m 이상


[해설]

소화난이도등급은 제조소등의 규모·위험물의 양·설비의 형태를 따져 I·II·III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를 다르게 정한 것이다. 등급 I이 가장 엄격해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같은 본격적인 설비를 요구한다.

제조소가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준
연면적1,000 m2\mathrm{m^2} 이상
지정수량의 배수1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설비의 높이지반면으로부터 6 m 이상
일반취급소의 형태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다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더라도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과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등급 I에서 제외된다. 높이 6 m 기준에도 같은 제외 규정이 붙는다.

여기서 고인화점위험물이란 인화점이 10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인화점이 높아 상온에서 쉽게 증기를 내지 않는 만큼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여러 기준에서 완화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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