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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제조소로부터 다음 시설물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각각 쓰…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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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제조소로부터 다음 시설물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각각 쓰시오.

(1) 노인복지시설

(2) 고압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사용전압이 35,000 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해설

(1) 30 m 이상

(2) 20 m 이상

(3) 5 m 이상


[해설]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에서 대상 시설물의 외벽 또는 외측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화재나 폭발이 났을 때 주변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므로, 지켜야 할 대상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거리가 길어진다.

대상 시설물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 V 초과 35,000 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3 m 이상
사용전압 35,000 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5 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제조소가 있는 부지 밖에 있는 것)10 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20 m 이상
학교·병원·공연장·영화상영관 등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시설,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시설30 m 이상
유형문화유산과 기념물 중 지정문화유산50 m 이상

특고압가공전선의 기준은 3 m와 5 m 두 가지뿐이고 35,000 V가 그 경계다.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20 m, 복지시설·학교·병원 등은 30 m로 외워 두면 대부분의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위 표의 마지막 항목은 문화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오래된 교재에는 옛 표현으로 실려 있을 수 있으나 거리 기준 50 m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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