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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판매취급소의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제2종 판…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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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의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2종 판매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인가?

(2)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하여야 하는가?

(3) 배합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해설

(1) 40배 이하

(2) 6 m2\mathrm{m^2} 이상 15 m2\mathrm{m^2} 이하

(3) 0.1 m 이상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용기에 담은 채로 위험물을 파는 곳으로, 취급하는 양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구분취급 수량설치 위치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건축물의 1층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건축물의 1층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붙는다.

① 바닥면적은 6 m2\mathrm{m^2} 이상 15 m2\mathrm{m^2} 이하로 한다.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m 이상으로 한다.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내보내는 설비를 갖춘다.

바닥면적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한 것은, 너무 좁으면 작업이 어렵고 너무 넓으면 한꺼번에 다루는 위험물의 양이 늘어 사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문턱을 0.1 m 이상 올리는 것은 새어 나온 액체 위험물이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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