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아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할 경우, 그 용기 바깥면에 …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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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할 경우, 그 용기 바깥면에 적어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해당하는 것을 빠짐없이 쓰시오.
(1)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2) 제6류 위험물
(3) 제5류 위험물
해설
(1) 화기엄금
(2) 가연물접촉주의
(3)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이 가운데 주의사항은 유별과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유별 | 구분 | 주의사항 |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제1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제2류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제2류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제3류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 전부 | 화기엄금 |
| 제5류 | 전부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전부 | 가연물접촉주의 |
주의사항 문구는 물질이 왜 위험한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스스로 타는 물질에는 불을 멀리하라는 뜻으로 '화기엄금' 또는 '화기주의'가 붙고,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는 '물기엄금'이, 남을 태우는 산화성 물질에는 타는 물질과 닿지 말라는 뜻으로 '가연물접촉주의'가 붙는다.
같은 제2류라도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고 나머지는 '화기주의'라는 점, 산화성 액체인 제6류에는 화기 관련 문구가 아예 붙지 않고 '가연물접촉주의' 하나만 표시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마찰·충격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충격주의'가 함께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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