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이다. 빈칸 ① ~ ③ 에 …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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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이다. 빈칸 ① ~ ③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1) “위험물”이란 ( ① ) 또는 ( ②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 ③ )”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해설
① 인화성
② 발화성
③ 지정수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의 문장이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고, 지정수량은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된다.
같은 조문에서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로 정의된다. 위험성이 클수록 지정수량은 작아지므로(예: 특수인화물 50 L, 알코올류 400 L, 제4석유류 6,000 L) 지정수량은 곧 위험도의 척도다.
지정수량의 배수는 품명별로 저장(취급)수량을 그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하며,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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