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이다.…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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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이다. 각 괄호에 들어갈 유별을 쓰시오.
①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③ (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⑤ (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① 제2류
② 제3류
③ 제4류
④ 제1류
⑤ 제6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은 각 유별의 위험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규정이다. 무엇을 피하라고 했는지만 보면 유별을 되짚을 수 있다.
| 유별 | 피해야 할 것 |
|---|---|
| 제1류(산화성 고체) |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충격·마찰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 |
| 제2류(가연성 고체) |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 인화성 고체는 증기 발생 |
|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공기와의 접촉 /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 |
| 제4류(인화성 액체) |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 |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충격·마찰 |
| 제6류(산화성 액체) |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 |
①은 산화제를 피하라고 했으니 스스로 타는 제2류, ②는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나누어 말하므로 제3류, ③은 증기 발생을 경계하므로 인화성 액체인 제4류, ④는 가연물 접촉을 피하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언급되므로 제1류, ⑤는 같은 산화성이면서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단서가 없고 충격·마찰도 빠져 있으므로 제6류다.
제1류와 제6류는 문장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과열·충격·마찰까지 피하라고 하면 제1류, 과열만 말하면 제6류로 갈라 보면 된다. 지문에 빠져 있는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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