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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2류 위험물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내린 정의를 옮긴 것이다. 빈칸 ①~⑤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수치를 각각 채워 넣으시오.

(1) “가연성 고체”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 ① )의 위험성 또는 ( ② )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인화성 고체”란 ( ③ ),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④ )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 ⑤ )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설

발화

인화

고형알코올

40

60


[해설]

제2류 위험물의 정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그대로 적혀 있다.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 황 — 순도가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순도를 잴 때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두 빈칸의 순서는 조문 그대로 발화가 먼저, 인화가 나중이다. 순서를 뒤집어 실은 판본이 있으나 법령 원문의 배열은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이다. 채점은 뜻으로 하지만, 빈칸 채우기 문항은 조문 순서 자체가 답이 되므로 그대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인화성 고체의 대표가 고형알코올(젤 형태의 고체 연료)이며, 겉모습은 고체지만 상온에서 증기를 내 불이 붙으므로 제2류 가운데 유일하게 운반용기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이다. 나머지 제2류는 "화기주의"이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여기에 "물기엄금"이 더 붙는다.

제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황화인·적린·황이 100 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500 kg, 인화성 고체가 1,000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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