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물질의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1) …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3
2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물질의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
(1) 염소산나트륨()
(2) 염소산칼륨()
(3) 과산화칼륨()
(4) 무수크롬산()
해설
(1) 50 kg
(2) 50 kg
(3) 50 kg
(4) 300 kg
[해설]
네 물질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지정수량은 개별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속한 품명에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물질 | 화학식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염류 | 50 kg | I | |
| 염소산칼륨 | 염소산염류 | 50 kg | I | |
| 과산화칼륨 | 무기과산화물 | 50 kg | I | |
| 무수크롬산(삼산화크로뮴) |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 300 kg | II |
염소산나트륨과 염소산칼륨은 금속이 나트륨이냐 칼륨이냐만 다를 뿐 둘 다 염소산염류여서 지정수량이 똑같이 50 kg이다. 이처럼 품명만 맞히면 물질이 바뀌어도 답이 흔들리지 않는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크게 세 갈래로 묶어 외우면 편하다.
· 50 kg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300 kg —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 1,000 kg —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무수크롬산은 삼산화크로뮴이라고도 하며 암적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다. 250 ℃ 부근에서 분해해 산소를 내놓고, 물과 만나면 발열하므로 주수소화를 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