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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다음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한다. 위험물…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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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다음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안전거리를 각각 쓰시오.

(1) 사용전압 30,000 V 인 특고압가공전선

(2) 사용전압 35,000 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3) 학교

(4) 병원

(5) 주택

(6)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

해설

(1) 3 m 이상

(2) 5 m 이상

(3) 30 m 이상

(4) 30 m 이상

(5) 10 m 이상

(6) 50 m 이상


[해설]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바깥쪽 벽(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바깥쪽)에서 대상 시설까지 잰 수평거리다.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곳일수록 멀리 떨어뜨린다.

· 사용전압 7,000 V 초과 35,000 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 m 이상

· 사용전압 35,000 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 m 이상

· 주거용 건축물·공작물(제조소가 있는 부지 안의 것은 제외) — 10 m 이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를 저장하거나 다루는 시설 — 20 m 이상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 30 m 이상

·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 — 50 m 이상

(1)의 30,000 V 는 7,000 V 초과 35,000 V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3 m 이상이고, (2)처럼 35,000 V 를 넘겨야 5 m 로 올라간다. 이 경계가 갈림길이다.

(3)(4)의 학교·병원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에 드는 대표 예다. 이 무리에는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 20명 이상을 수용하는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 등도 함께 든다.

(5)의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10 m 이상인데, 제조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사택 등은 제외된다.

(6)은 2024년 국가유산 체계로 법령 용어가 정비된 자리다. 종전의 “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바뀌었을 뿐 거리 기준은 그대로 50 m 이상이다.

끝으로 제6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안전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지 경계선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세우면 관할 소방서장의 인정에 따라 거리를 줄일 수 있다. 3 · 5 · 10 · 20 · 30 · 50 을 “전선 → 주택 → 가스시설 → 다수인 시설 → 문화유산” 순서로 이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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