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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다음 그림은 단층건물의 저장창고 하나로 이루어진 옥내저장소이다.…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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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단층건물의 저장창고 하나로 이루어진 옥내저장소이다. 이 저장창고의 처마높이는 6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은 150 m2\mathrm{m^2} 이하이며, 지정수량의 4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유공지 피뢰침 환기구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표지, 게시판 벽 : 내화구조 바닥 : 내화구조 기둥 : 내화구조

(1) 이 저장소에 적용되는 특례의 명칭

(2)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수량의 최대 지정수량 배수

(3)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기준

해설

(1) 소규모 옥내저장소

(2) 50배

(3) 6 m 미만


[해설]

옥내저장소는 규모가 작으면 일반 기준을 그대로 지우기보다 몇 가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걸고 완화해 주는데, 이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일 것

②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 m 미만일 것

③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m2\mathrm{m^2} 이하일 것

그리고 저장창고 쪽에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달며, 창을 내지 않고, 저장수량에 따른 보유공지를 두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림에 내화구조·방화문·환기구·보유공지가 함께 표시된 것은 이 조건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문제의 저장소는 지정수량의 40배를 저장하므로 50배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다만 기준값을 묻는 물음에는 실제 저장량(40배)이 아니라 특례가 허용하는 한도인 50배를 써야 한다.

처마높이 기준은 6 m 미만이다. “6 m 이하”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옥내저장소에서 처마높이 6 m는 단층건물이냐 다층건물이냐를 가르는 경계이기도 해서, 법령이 “미만”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쓴다. 일부 교재가 발문의 전제를 “6 m 이하”로 적어 놓고 정답은 “6 m 미만”으로 싣는 경우가 있는데, 법령의 문언대로 미만이 맞다.

배수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일반 옥내저장소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는 저장수량의 배수 제한이 따로 없고,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소규모 옥내저장소는 50배 이하다. 처마높이 6 m 미만이라는 조건은 이들 모두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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