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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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경우에 1소요단위로 보는 연면적을 쓰시오.
(1) 외벽이 내화구조인 취급소
(2)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취급소
(3) 외벽이 내화구조인 저장소
(4)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저장소
(5)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제조소
해설
(1)
(2)
(3)
(4)
(5)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를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따지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나 위험물의 양을 1단위로 묶어 놓은 기준이다. 건축물은 연면적으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로 환산한다. 같은 연면적이라도 외벽이 내화구조면 불이 옮겨붙기 어려워 기준면적이 두 배로 늘어난다.
| 구분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
| 제조소·취급소 | 연면적 | 연면적 |
| 저장소 | 연면적 | 연면적 |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 지정수량의 10배 |
제조소와 취급소는 같은 값을 쓰므로 (1)·(2)의 취급소 기준이 그대로 (5)의 제조소에도 적용된다. 저장소는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보아 제조소·취급소의 1.5배 면적을 1소요단위로 잡는다.
또한 옥외에 설치된 제조소등의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보고,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삼아 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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