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1-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21-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서, 펌프기기의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토출량은 다음 위험물마다 분당 몇 L 이하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단,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해설

(1) 분당 50 L 이하

(2) 분당 80 L 이하

(3) 분당 180 L 이하


[해설]

주유관 끝부분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이 많을수록 넘침과 정전기로 인한 위험이 커지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최대 토출량을 다르게 정해 두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휘발유가 가장 엄격하다.

취급 위험물최대 토출량
휘발유(제1석유류)분당 50 L 이하
등유분당 80 L 이하
경유분당 180 L 이하

단서에서 빼 놓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경우'는 탱크로리에 급유하는 고정급유설비를 말하며, 이때는 분당 300 L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분당 토출량이 200 L 이상인 것은 주유관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장치를 두고, 배관의 안지름도 40 mm 이상으로 굵게 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