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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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서, 펌프기기의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토출량은 다음 위험물마다 분당 몇 L 이하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단,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해설
(1) 분당 50 L 이하
(2) 분당 80 L 이하
(3) 분당 180 L 이하
[해설]
주유관 끝부분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이 많을수록 넘침과 정전기로 인한 위험이 커지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최대 토출량을 다르게 정해 두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휘발유가 가장 엄격하다.
| 취급 위험물 | 최대 토출량 |
|---|---|
| 휘발유(제1석유류) | 분당 50 L 이하 |
| 등유 | 분당 80 L 이하 |
| 경유 | 분당 180 L 이하 |
단서에서 빼 놓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경우'는 탱크로리에 급유하는 고정급유설비를 말하며, 이때는 분당 300 L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분당 토출량이 200 L 이상인 것은 주유관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장치를 두고, 배관의 안지름도 40 mm 이상으로 굵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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