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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간이탱크저장소에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갖추…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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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탱크저장소에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갖추어야 할 구조상의 요건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3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지름을 25 mm 이상으로 할 것

② 옥외에 설치하되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통기관은 탱크 안팎의 압력 차를 없애 주는 관이다. 탱크에서 위험물을 빼내면 안이 부압이 되고 채우면 정압이 되는데, 이 압력이 그대로 쌓이면 탱크가 찌그러지거나 부풀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간이탱크저장소의 밸브 없는 통기관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정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① 지름 25 mm 이상일 것

② 옥외에 설치하고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일 것

③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 이상의 위험물만을 그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끝부분을 아래로 45° 이상 구부리는 것은 빗물과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이고, 인화방지장치는 밖의 불꽃이 관을 타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인화점이 70 ℃ 이상인 위험물을 그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로 다루면 증기가 거의 생기지 않아 예외를 둔 것이다.

참고로 간이저장탱크 자체는 용량 600 L 이하,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며,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는 간이저장탱크를 3기 이내로 설치하되 같은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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